(사진=자료사진)
금괴를 담보로 고수익 P2P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권모(2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들을 모아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와 중개업체를 세웠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개인 간 대출을 중계하는 서비스다. 중개업체를 만들어 자금을 모으고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담보 투자 상품을 만들어 1200명으로부터 135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kg짜리 골드바 123개를 담보로 해 20%의 수익을 보장하고 최대 9%에 이르는 리워드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은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이자를 보장했다. 가짜 금괴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버스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여는 했지만 실질적인 주범은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주한 이모(30)씨 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