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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나이' 65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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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5년간의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제안
소득 없으면 '납부유예'신청…나이연장에 따른 부담 없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공백이 없도록 연금을 붓는 나이와 연금을 타는 나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을 공개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당초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지만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국민연금 도입당시에는 정년이 대략 56세여서 연금 타는 나이를 늦출 때 의무가입연령도 함께 고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인데 2033년까지는 65세까지 벌어져 퇴직연령과 연금수령연령간의 5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를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긴 틈)'라고 하는데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도 커지기 마련이다.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의무 가입연령을 65세로 연장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

지금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공단에 가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60세 퇴직이 아니라 65세까지 직장을 다닌다면 연금을 계속 불 수 있다.

지금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수급시점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타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임의 계속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연금을 더 내더라도 회사지원은 받을 수 없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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