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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운행정지' 철퇴에… BMW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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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당황한 기색 속 "모든 서비스 동원해 고객 불편 최소화"
차주들은 분통… "점검 받으려고 해도 예약 꽉 차 못 받았는데"
운행정지 명령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BMW 디젤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NOCUTBIZ
BMW 화재 사태에 정부가 사상 초유의 '운행정지' 카드를 뽑자 BMW코리아는 당황한 기색 속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오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 자치단체장에게 미점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39건의 차량 화재사고가 발생한 BMW에 '운행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가한 것이다.

국토부의 발표 직후 일단 BMW코리아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3일 24시 기준으로 리콜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2만 7,246대(25.6%)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다.

애초 안전진단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까지 점검이 이뤄져도 최소 1만 대의 차량이 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정지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BMW코리아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최대한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객이 렌터카를 요청하면 바로 대차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안전진단을 조속히 마무리해 마지막 한 명의 고객까지 책임지겠다"며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이번 일을 빨리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BMW 피해자 모임' 회원과 차량 화재 피해자를 비롯한 차주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이번 화재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BMW 차주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

각 자치단체장이 발동한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대상 차량이 주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차주들은 점검을 받으려고 해도 서비스센터 예약이 꽉 차거나 개인 사정 등의 문제로 받지 못했는데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조치에 분통하다는 입장이다.

한 BMW 차주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조치를 내리려면 BMW 측의 대차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지 보고서 명령을 내려야지 무책임하게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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