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1심서 징역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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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성모델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 겪어 실형 불가피"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 상에 유출한 여성모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안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를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피해자 몰래 성기 등 신체를 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인격적 피해를 입혀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등 피해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성만으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이후에도 누드모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 위해 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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