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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 석탄 등 반입 7건 확인…3곳 기소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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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위조해 석탄 등 3만 5천여톤 밀반입
관련 선박 UN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 등 관련 후속조치 추진

 

NOCUTBIZ
수십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입업자 2명과 화물운송주선업자 1명, 이들이 각자 운영하는 법인 3곳을 부정수입·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시가 66억원 상당)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수사 결과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이 금수조치 되면서 거래가격이 하락하자 이를 국내에 반입해 매매차익을 거두기 위해 불법 반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러시아 항구에 북한산 석탄을 운송해 일시 하역한 뒤 다른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이라고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또 세관이 북한산 석탄으로 위장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하자, 피의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없던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도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지난 2월 이미 피의자 구속을 건의했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된 석탄과 국내로 들여온 석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 항구에 최대 3개월까지 보관돼 일치 여부를 추적·입증하기 어려웠고,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출석을 미뤘다는 주장이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남동발전 등 석탄의 최종 사용처들은 기소 의견 송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석탄 등을 구입해 최종 사용처에 납품한 업자들도 피의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납품업자조차 모르는 피의사실을 최종 사용처가 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독자제재는 통상적으로 제재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 관할국이 조사 등 충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한 수수료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했고, 북한산 선철 역시 러시아산 원료탄을 북한에 수출한 뒤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의자들이 외환 전산망을 통해 석탄 거래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고, 북한산 선철 역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련 은행들도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이 없어 은행들이 처벌·제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련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국내 입항 금지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 선박 4척(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롱)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제재위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안보리 제재리스트 등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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