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 작성한 요양병원장·환자 13명 무더기 적발-수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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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을 하고도 입원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요양병원장과 환자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전 요양병원장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환자 B(59)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7월까지 전남 화순에서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환자 12명은 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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