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금 2억여 원 빼돌린 40대 관리소장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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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한 관리소장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안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모두 2억 1000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주식 투자와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은 해당 아파트 주민 대표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던 중 관리비 횡령 의혹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요 시설 수리·교체 비용 등을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내 썼다"며 "이 밖에 횡령한 공금은 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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