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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 이메일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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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신분증과 은행통장을 요구하는 가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금감원은 9일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해 조사 대상이 됐다고 통지하는 내용의 금감원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메일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대상이 됐다며 주민등록증과 은행통장을 준비해 오는 13일까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으로 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내려받기를 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분증이나 통장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만약 신분증을 제공했을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신분증분실등록·해제‘ 메뉴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향후 사기범이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유사수신 사건 조사 등을 빙자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등 각종 조사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석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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