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노조를 사찰하려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법원노조 측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간부의 성향을 분석했고 법원본부 활동을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로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변화를 해야 한다며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 측에 따르면, 실제 법외노조 전환 이후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시행했다.
법원노조 측은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와해공작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노조 탄압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