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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줄…" 지인 살해 50대, 술취해 장소 착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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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50대가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술에 취해 착각을 한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0)씨는 자신이 지인 B(59)씨를 숨지게 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정신이 없었고 여자친구 집 대신 평소 자주 가던 B씨의 집으로 향했다.

B씨의 집에 도착하고도 그곳을 여자친구 집이라 착각한 A씨는 문을 열고 B씨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자 B씨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둘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평소 알콜중독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 때문에 빚어진 사태로 보인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3년 징역형을 받은 뒤 2015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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