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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 원생에게 "입을 찢어버린다"는 등의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을 받고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27)씨가 3살 원생에게 욕설했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이의 이상 행동을 수상히 여긴 해당 학부모가 어린이집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보육교사의 행실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약 8시간가량 녹음된 파일에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입 다물어라. 입 찢어버린다" 등의 말을 내뱉은 것이 녹음됐다.
경찰은 보육교사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달 같은 혐의로 A씨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두 달 치를 확인했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