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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은 朴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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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문제점' 토론회
은산분리 완화 중지 및 관련자 엄중문책 등 촉구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고객 보호정책 마련 요구도

 

NOCUTBIZ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시민사회에 토론회를 열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은산분리 훼손의 위험성,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의문,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장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열어 대정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주최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시민사회가 선제공격을 취한 양상이다.

토론 참여자들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은산분리 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사주가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면서 회사를 부실화해 고객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사건들이다.

또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카카오뱅크보다 K뱅크의 경영실적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K뱅크는 수차례 목표에 미달하는 유상증자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여러차례 중단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별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동양사태를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고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의 이해가 충돌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금산(금융-산업)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행위 규제·감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닌 은행이었다면, 동양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이 아니라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에 반해 K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다. K뱅크가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낸 데다, 금융시장에서 존속 가능성에 대에 회의가 일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가계신용대출 증가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것인 만큼, K뱅크나 제3의 인터넷은행의 성공 가능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빅데이터 활용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은 은산분리 완화와 무관하고(4차 산업혁명 활성화)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은 허구이며(IT산업 고용촉진) △인터넷은행 출범 1년 실적은 고신용자 대상 고금리 대출에 치중됐다(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고 비판했다.

대책으로는 은산분리 완화시도 즉각 중지, 정책실패 관련자 엄중문책, 예금자 및 직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K뱅크 조속 정리 등 강경책을 제시했다.

그는 '사금고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위규제(방지장치) 대신 소유규제(은산분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라며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으므로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래 인터넷은행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위의 관련 관료들을 문책하고 (실적이 낮은) K뱅크는 타은행 합병으로 정리했으면 됐던 상황인데, K뱅크의 건전성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보증해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도 "금융위원회가 K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해, 현행법 아래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이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할 분야는 인터넷은행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문은 상당히 많다"며 "최신 금융기법을 개발해도 여신 관리를 제대로 못해 부실이 발생하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반드시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한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은 은산분리 원칙 보호는 물론, 금융상품의 사전 등급심사와 금융상품 판매면허제 도입(사전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사후 구제)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은행 설립목적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터넷은행이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처음으로 진입한 신규 은행임에도, 당국이 (2015년) 인가과정에서 인터넷은행의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자금조달 방안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는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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