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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경보 시 오후 작업 중지하고 임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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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책 7일부터 시행…공공부문 옥외근로자 6천여명 혜택

 

서울시가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공공부문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폭염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폭염대책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924개 공공공사현장에서 6천여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김홍길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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