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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검찰, 외교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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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및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기각
법원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따라 재판했다 보기 어려워"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외교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행정처 및 관여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그리고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행정처 조직 내 판사들의 해외공관 파견을 위한 협상 도구로 인식하고 일명 '재판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에서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청구한 당시 고위 법관들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번번이 기각되면서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확보한 문건 8000개 상당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일부 문건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자료에는 강제징용·위안부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의혹 등 기존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문건 410개에 담겨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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