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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불법 파견에 즉각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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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위 조사 결과에 직접고용 명령 등 요구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가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한 처리가 부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1일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을 14년 동안이나 방치한 고용노동부와 부당 수사 지휘를 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은 현대‧기아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판결했지만, 지금도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원청이 교섭에 나와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등 행정개혁위의 조사 결과와 권고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근로감독관이 불법파견이라 판단한 의견을 뒤집어 합법 도급으로 바꿨다"며 "앞장서서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 처벌을 지연시키고 두둔한 진상을 규명하고 당사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재벌기업의 불법 사내 하청 근로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과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근로자 파견의 판단 지침과 사내 하도급 파견 관련 사업장 점검 요령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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