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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민낯 속에 함께 드러난 대국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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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이기적인 존재'…'이성적'인 법조인
어려운 법원칙 이해 못하는 무지 대상으로도
상고법원 위해 국민 기본권 흥정 대상 삼기도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공개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과 함께 대국민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법원행정처가 전날 공개한 미공개 문건에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바라보거나 어려운 법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듯한 문구가 포함됐다.

'(140831)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 문건에는 상고법원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또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처리시간 단축이나 대법관과 비슷한 경륜의 법관으로부터의 재판, 보다 자세한 판결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인식한 반면 법조인은 '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상고법원과 관련한 일관된 논리는 ▲대법원 사건 수 많음 ▲대법관이 힘듦 ▲상고법원 만들어야 함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라는 해석이다.

'(150823)한명숙 판결 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문건도 비슷한 시각이 드러난다.

당시 일부 언론들이 한명숙 전 총리 판결을 비판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근거를 들자, 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원칙이기에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평가절하했다.

사법부가 법조인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을 무지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상고법원을 위해서라면 국민 기본권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150713)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법무부 설득방안' 문건을 보면 법무부 설득 방향을 제시하면서 '강온 양면 설득전략에 따른 빅딜(Big Deal)을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해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됐다.

외부에는 구속 여부를 엄격 통제하는 방안으로 표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체포 상태에서의 수사 결과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반영돼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날 추가로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에는 이 외에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국회, 언론, 변호사 단체 등 전방위 로비 정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가 사법부의 힘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보도를 접한 국민이 누가 그런 말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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