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과 인권침해 규명을 위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한 일부 종업원들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그 앞에서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인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주장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이들의 입국 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인권위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