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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대회'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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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제공)

 

경기도 양주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2억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방규제혁신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 진행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중 예선을 통과한 12건이 본선에 올라 최우수상(대통령상)과 우수상(국무총리상) 각각 2곳, 장려상(행정안전부 장관상) 8곳이 선정됐다.

양주시는 마전동 일대 261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양주 테크노밸리을 유치한 성과를 과제로 발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군사규제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재조명한 것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을 점수를 받았다.

앞서 시는 마전동 일대가 과도한 군사규제로 설저되어 있는 것을 확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양주시의 사례를 전국에 적용할 경우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약 20%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규제혁신은 양주시라는 공식을 재확인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 지난 3월 경기도가 주관한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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