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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로 최소폭 1.2→1.5미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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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가로수 등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도 유효 폭 최소 기준이 현행 1.2미터에서 1.5미터로 상향된다.

국토교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지만, 일부 내용의 부분 개정에 그쳤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전면 개정안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는 기존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한층 완만해진다. 통행시 한쪽 쏠림현상이나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 조절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유효 폭 최소 기준도 기존 1.2미터에서 1.5m로 확대된다.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될 뿐더러,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기존 지침에서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포장상태별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마련, 보행자도로는 C등급 이상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차량 감속을 위해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험프형 횡단 도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가 통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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