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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문건 작성 소강원·기우진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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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처장(준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26일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특별수사단에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 처장은 25일 오후 특수단에 소환돼 26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소 참모장은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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