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자마자 담보로 제공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이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대출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1억원을 넘거나 동일인이 5억원을 넘는 대출을 받을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건당 2억원을 초과하거나 동일인이 5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으면 점검대상이다.
또 현재 점검을 생략하고 있는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대출이 점검대상에 포함되고 1년 이내의 다른 금융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계약서와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가 되는 등 용도검검 방법도 강화된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으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는데 증빙자료는 가능한 경우에만 받고 '현장점검'은 6개월 이내 전수 시행한다.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조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은행 내규 등에 반영하고 시스템 전산개발 후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