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횡령과 배임 등 각종 비리로 점철된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재지정 취소는 비리사학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서울미술고는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해 적반하장격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율학교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지난해 시행한 감사결과 사유로 처분했다는 논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부터 지정취소를 목표로 했다'며 평가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미술고의 가처분 신청 사유는 자율학교 관리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자율학교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각 자율학교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된 10억여 원의 재정 비리 만으로도 즉각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정기한 만료시점이 되서야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재지정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서울미술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환원하지만 현재 1,2학년에 대해서는 일반고보다 세배나 비싼 수업료를 그대로 받도록 교육당국이 허가해준 사실입니다.
자사고에 준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사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이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2, 3학년 등록금도 일반고 수준으로 받아야 타당합니다.
등록금 반환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배영근 변호사는 "교육청은 서울미술고의 수업료 자율권을 지정한 바 없다. 과거에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묵인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 입장과도 모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2002년에 학교측과 짜고 일반고인 서울미술고에 불법으로 수업료 자율권을 부여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감사원은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 받아 감사 착수여부를 한달 째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비리사학에 휘둘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반드시 교육당국의 불법 지정을 가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