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하계휴정 오는 30일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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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청주지법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 동안 하계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정기간 민사와 가사, 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등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 등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휴정기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사, 공판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와 재판 당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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