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24년형 박근혜…'특활비 상납' 재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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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36억원 상당…뇌물 혐의 인정 가능성 낮아
법원, 20대 총선 공천과정 개입 혐의도 판단
오전엔 국정농단 2심 결심도 진행…검찰, 30년형 구형할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번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 받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3년5개월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들 국정원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뇌물공여 혐의를 법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서다.

따라서 뇌물 공여자와 전달자들이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를 원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국고손실) 혐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예비후보들의 인지도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12년 구형)와 공천개입 혐의(징역 3년 구형)에 대해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받은 징역 24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도 국정농단 재판 1심 때처럼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1심 때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 역시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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