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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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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체치료수단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공급

(표=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영국이나 프랑스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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