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국 45개 과수농가의 과수원 36.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충주·제천, 강원도 평창·원주 등 45개 과수농가의 과수원 36.7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와 발생지 반경 100m 이내의 인근 농가의 과수는 뿌리째 뽑아 생석회를 처리해 신속히 매몰하는 작업을 추진해 81%인 29.7ha를 매몰했다.
지역별로는 평창·원주·충주·천안은 매몰 작업을 완료했고 집중 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의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매몰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성·천안 및 제천에서 발생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이며 북미 동부지역에 분포하는 그룹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른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에 따라 재배주수별 손실보상금을 책정해 3년간 소득수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 확산 방지 조치 및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