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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정부 후속대책, 1번타자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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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통해 가맹본부와 협의권 강화
하반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집중 자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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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소상공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가맹정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금을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 공정위의 대책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더 나가서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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