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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 원…양보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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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긴급 출동한 119 구급차와 화물차가 충돌했다. 당시 보험사는 구급차에도 5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며 구급차에 사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차 등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관련 법률도 같은 취지로 개정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6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골목길에서 응급 환자를 싣고 가던 119 구급차량이 지나가던 택배 화물차와 충돌했다.

당시 화물차는 구급차를 본 뒤 잠시 도롯가에 차를 세웠지만, 구급차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출발해 결국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구급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50% 과실을 적용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양보의무 위반 과실이 무겁다며 구급차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률상 긴급차량 우선통행권과 특례 규정이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차량과 똑같이 취급해 구급차에도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게 기존 관행이었다.

소방은 최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가 강조되면서 이 같은 관행을 깬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10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소방은 강조했다.

법개정 이전에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차종 별로 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차량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비율 산정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소방차가 지나가면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잠시 멈춰 길을 양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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