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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상임위 구성에 경찰청장 청문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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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19일 합의했지만…애초 실현 불가능 합의
- 23일 연기 유력…한국당 "23일도 촉박" 또 연기될수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민갑룡(53)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3일이 유력한데 야당에선 이때도 촉박하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에 하기로 합의했었다.

문제는 이 일정이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들은 민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함께 각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 안건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 정도가 필요한데, 19일로 잡으면 인사청문위원들이 경찰청으로부터 민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여야는 23일로 인사청문회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고 검토하는 데 1주일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상임위가 구성되고 간사도 정해지면 인사청문계획서를 보내는 등의 작업을 한다"며 "원내 협상에서 (인사청문회 시점을) 23일로 잡았지만,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23일을 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 23일을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원구성이 되자마자 청문작업에 착수하더라도 23일은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한 감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아직 청문회 시점과 관련해 원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 원내 지도부 일각에서 23일쯤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23일쯤으로 합의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후반기 행안위에 소속될 여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로 "여당에서도 굳이 청문회를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회는 원칙적으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9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 후보자에 대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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