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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반대 말라' 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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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일 민변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이 변호사 "법원, 다른 통로로 추가 설득 시도"

서울 중앙지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이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날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선 이 변호사는 "2014년 9월 상고법원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전날 법원행정처소속 판사가 저한테 전화해 '공청회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온 판사는) 당시 실장이었고 구체적인 이름은 지금 (밝히기 곤란하다)"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고, 나하고는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듣고 "왜 내가 공청회서 발언하는데 관여하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협 상고심 TF에 소속된 다른 위원들을 통해 추가 설득을 시도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생각이다.

검찰은 또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이 변호사가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을 맡으려하자, 법원이 이를 고리삼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을 변화시키려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이 변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민변 측은 "이재화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보수변호사단체를 통한 압박 등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며 "법원에 (민변) 담당 주무부서까지 배치한 것으로 봐 일회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이던 시절, 집시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전직 판사까지 회유하려고했던 것으로 전해져, 과거 국가정보원의 불법을 답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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