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8350원…10.9% 인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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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들과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들의 불참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폭은 유지했지만, 애초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달성 공약에 비해서는 사실상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액수다.

이날 표결에 사용자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1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전날인 13일 밤 9시 45분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에 반발하며 불참을 선택했던 민주노총 측 노동자 위원들 역시 전날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법 재개정 없이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측 노동자위원은 15.3% 인상된 8680원을, 공익위원들은 10.9% 인상률을 제시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표결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안이 채택됐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위원이 복귀해 훨씬 낮을 인상률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표결에 동참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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