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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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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휴양지 수산물 판매업소·음식점 집중 단속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수산물. (사진=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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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음식점과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뱀장어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해수부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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