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소득 감소 저축은행 차주, 원리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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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 차주에게 원리금 상환유예 등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질병·사고·자연재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곤란을 겪는 차주 등이다.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두고 대출 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떨어진 차주 등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지원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 중 저축은행 자체신용등급에서 저신용자 기준으로 하락한 경우도 사전 안내를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 변경 등으로 차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대출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경우 현행 법정최고금리인 24% 이내로 금리가 인하된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 우려 안내를 받거나 실직 등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거래 저축은행에 지원을 신청하면 저축은행은 전화나 인터넷, 방문 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이 달부터 적용하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한 연체차주 선정과 안내 등은 오는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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