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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원 대상에 '염소'… 인천시 "7월까지 대상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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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염소가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7월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하락분에 대해 일부 보전하여 주는 것이고,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 염소 FTA 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1마리당 약 1천62원, 폐업지원금은 1마리당 15만9천원이다.

대상자는 염소를 한국․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직접 사육하고 2017년 염소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지원금 지급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8~9월 군·구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대상자 확정하고 12월까지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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