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 가운데 4.3%가 넘는 267대가 제작연도를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해 12월부터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등록 의심장비 366대를 적발, 이 가운데 267대는 등록 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등록말소된 267대 외에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납득할 사유가 확인돼 말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 말소 처리가 진행중이다.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선 정기검사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와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입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수입장비 등록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중 공포할 계획이다.
또 허위 등록 등이 적발되면 현행 등록 말소 이외에 1년 이항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입장비뿐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