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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내연녀 몰카 유포 협박 40대, 징역 10월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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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여성 이혼, 전 남편 엄벌 탄원"

 

내연녀의 알몸을 몰래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알몸을 찍은 촬영물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박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몰래 여성을 촬영하고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 씨의 범죄로 유부녀인 피해 여성이 이혼까지 했고 전 남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내연녀(36)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이듬해 내연녀가 헤어지려고 하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4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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