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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당초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로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강제 수사 필요성 지적에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적대다가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맞닥뜨린 셈이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의 지시에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해 빈틈없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관련 질문에도 "(사찰인지 아닌지)그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또 누가 계엄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과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방부가 검토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국방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방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오히려 정치권의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정치쟁점화될 여지가 많아 청와대가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특별한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후 3시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그동안 셀프개혁 조치를 해온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그동안 기무사가 정치중립을 선언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여러가지 개혁조치를 해왔다"며 "현재 진행되는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특별지시에 대해선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박 전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면서 수백대의 전차와 장갑차, 특수부대원 동원하는 계획까지 검토했다.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기무사의 설치 목적은 군사보안과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 수집 처리로 기무사령부령에도 계엄령 발동과 관련한 임무나 역할이 부여된 게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절정에 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 전방 병력을 빼내 시위 진압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치에 맞지않을뿐더러 계획에서조차 실제 계엄업무를 수행하는 합참과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 등을 배제한 것은 기존의 군사반란 시나리오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