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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해외 무단송출 수십억 대 챙긴 불법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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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국내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를 베트남, 일본 등 해외 10개 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무단 송출하고 수십억 원대의 수신료를 챙겨온 기업형 불법 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지상파 등의 뉴스,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해외에 중계하는 한편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료를 챙겨온 김모씨(52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 등 16명을 자금 담당 구모(52)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서울 구로동의 출입이 통제된사무실에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 프로세스를 갖추고,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10개 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김씨 등은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만들고 합법적 업체인 것처럼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PTV 가입자들은 월 3만여 원을 지불하고 시청했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에서만 4,800여 명으로부터 28억여 원 대의 수신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으며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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