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히 해 노동자 숨지게 한 현장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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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현장소장 유 모(5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씨가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5월 전남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에서 A씨가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도록 하고,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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