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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데이트폭력 여대생 "사건 후 3달, 아직도 부산 못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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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피해자 만나려고 '현상금'
합의 종용 이유는? "소년원 전과 때문"
직접 겪으니..보복 위험↑ 처벌 강해야
데이트 폭력, 상습·습관일 가능성↑
검찰의 삼진아웃제? "진작 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데이트폭력 피해자), 이은의(변호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 초에 부산에서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던 사건. 그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상당했죠. 일명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 사건 직후에 그 피해 여성이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체포된 상태에서도 합의를 해 달라. 이런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병원에도 못 가고 아예 고향집을 떠나서 피신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이 그때 그 피해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가해자로부터 무슨 해코지나 당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을 3개월 만에 다시 접촉해 봤습니다. 부산 여대생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 익명으로 만나보죠.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피해 여성>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피해 여성> 많이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많이 회복됐습니다.

◇ 김현정> 많이 회복되셨어요. 다행입니다. 고향 떠나서 다른 지역에 숨어 계셨었는데 집으로는 돌아오셨어요?

◆ 피해 여성> 부산에 잠시 있다가 다른 이유로 다른 지역에 왔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부산으로 일단 가셨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 피해 여성> 네.

◇ 김현정> 왜 그러셨어요. 왜 가셨다가 정착을 안 하시고.

◆ 피해 여성> (가해자 부모님이) 수배범한테 걸린 현상금처럼 저랑 약속을 잡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저의 또래 애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부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 김현정> 우리 피해자하고 합의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주선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주변에다가?

◆ 피해 여성> 네.

◇ 김현정> 만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금 만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날 생각이 없고 합의해서 그 남성 빼낼 생각도 없는데.

◆ 피해 여성> 네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한테도 친구 집에 찾아간다고 하거나 친구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려고 하고, 제 친구한테 친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 김현정> 계속 걸어요?

◆ 피해 여성> 네, 저한테도 계속 전화가 오다가 제가 이거 수신 거절을 해 놓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로, 다녔던 학교로 계속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 김현정> 편지까지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 걸고. 우리 피해 여성한테만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괴롭히니까 이거는 거의 협박처럼 느껴졌겠는데요.

◆ 피해 여성>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죠. 왜냐하면 돈까지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섬뜩했죠.

◇ 김현정> 돈까지 걸었다는 게 사례금을 준다는 건데. 이게 우리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마치 현상금처럼 느껴지셨어요?

◆ 피해 여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고향 부산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상황. 지금 그 가해 남성.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는 어떤 상태예요?

◆ 피해 여성> 지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요.

◇ 김현정> 구치소라면 아직 재판이 안 끝난 거군요. 합의를 해 주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 피해 여성> 가해자가 알고 보니 전과가 있어가지고 학창 시절에 들어가는 곳에, 죄를 지으면 되는 곳에 갔었더라고요.

◇ 김현정> 소년원 전과가 있는 거군요, 소년원 다녀온. 그러니까 뭔가 합의를 해 주면 조금 더 형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자꾸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피신해 있고. 이건 뭐 3개월 지났는데도 얼굴은 회복됐을지 모르지만 아직 심리적으로는 회복 안되셨겠어요.

◆ 피해 여성> 자다가도 바람 소리라든지 들어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이 들고 아직까지 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 김현정> 아니, 자다가 바람 소리 듣고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면 이건 지금 정신적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 이후로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제 검찰이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라는 걸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3번 이상 가했을 때는 바로 구속, 징역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방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침에 대해서는?

◆ 피해 여성> 제가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고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저는 바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일어난 일들도 바로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삼진아웃보다 더 강해야 한다?'

◆ 피해 여성> 네. 한때는 연인 사이였던 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신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2차 보복의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2차 보복의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폭력 사건보다도 더 강하게 구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해코지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 몸은 나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 나갈 생각이세요, 계획이세요?

◆ 피해 여성> 그 가해자가 지금 구금되어 있기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그나마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가해자가 밖에 있다면 저는 정말 집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정말 커요.

◇ 김현정>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자국도 못 나가실 것 같으세요?

◆ 피해 여성> 가해자가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를 처음에 집 밖으로 유도한 이유가 '정말 잘못했다. 부모님을 걸고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 편지만 들고 가라.' 이렇게 반성을 하고 사과하는 척하다가 저를 끌어내고 집 밖으로 유인을 해서 제가 이렇게 폭력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 김현정> 여러분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폭력을 행사했다가 도망쳐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여성분이. '다시 미안하다, 사과한다, 내 편지만 받아줘.'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주려고 나왔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 피해 여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제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기 내시고요.

◆ 피해 여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이번 사건 이렇게 용기 내서 세상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힘을 얻으시고요. 지금 3개월 지난 후에 저희가 연락 드려봤는데 한참 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피해 여성> 네, 정말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지난 3월에 참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부산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여성. 3개월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데이트 삼진아웃제'가 발표되면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아니, 무슨 데이트 폭력이 야구냐. 왜 삼진아웃이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서 왜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조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한번 만나보죠. 이은의 변호사 연결합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은의> 안녕하세요. 이은의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검찰의 이번 발표를 정리해 보자면 '데이트 폭력을 이미 두 번 저지른 사람이 세 번째 저지를 경우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구형 기준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 대상으로 동일 범죄 전력이 있다든가 기존 데이트 폭력 이런 문제로 2회 이상 신고가 돼서 지금 세 번째 이상 다시 신고가 되었을 때는 정식 기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되, 구속영장 청구는 '하겠다'라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 김현정> 삼진아웃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구속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

◆ 이은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까지는 데이트 폭력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 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맥주를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렇게 해서 2주 진단 받은 어떤 사건하고 남자, 여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2주 진단 나온 데이트 폭력하고 이게 똑같이 다뤄진 겁니까? 어떻게 다뤄졌어요?

◆ 이은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다른 어떤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상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런 '상습법 조항'이 있습니다. '가중 조항'도 있고.

◇ 김현정> '단순 폭행'과 '상습 폭행'은 엄연히 다르게 대우를 하죠.

◆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단서를 끊어오는 경우.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또 권장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 만약에 진단서가 있어서 상해 부분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 검토도 하게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좀 우발적으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너네끼리 화해해.'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조율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는 '이거 합의를 해 줘야 도나? 혹은 내가 신고 처리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화해 종용도 많고. 그리고 일단 단순 폭행이고 그냥 '한 번 일어났어.' 이런 식의 시각과 적응이 많았던 거죠.

◇ 김현정> '사랑 싸움이다', 이런 시각.

◆ 이은의>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약자를 대상으로 뭔가 폭력이 보통 휘둘러진 경우는 반복되어져 온 어떤 습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현정> 상습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손찌검은 버릇이다.'

◆ 이은의> 피해자에게도 오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실은 몇 번 반복되다가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결국은 일반 폭행보다도 더 가볍게 다뤄져온 경향이 있다, 데이트 폭력은. 그런 말씀.

◆ 이은의> 사안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경하게 다루어진 게 실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으로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일반 사건들보다도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것 아니냐. 이건 법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특히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이 될 텐데 '왜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배려를 하느냐.' 이런 시각을 갖는 분이 계실 수 있겠어요, '형평성의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이은의>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한 얘기를 보면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 대상으로 동일 범죄를 반복해요, 동일하게 폭행을. 과거에 계속 폭행을 해 온 사람이 계속 3번 정도까지도 계속 지금 폭행을 누군가를 해서 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그런 경우에 정식 기소하는 게 데이트 폭력이라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계속 저지르고 폭행을 계속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위중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걸 뭘 공표하지? 원래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다른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거다', 일반적으로도.

◆ 이은의> 데이트 폭력 앞부분을 지워놓고 그 이후에 이제 했던 어떤 원칙의 부분을 보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다녀요. 혹은 같은 사람에게 계속 보복 범죄처럼 동일한 범죄를 해요. 그럼 정식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의 부분에서 그렇게 잘 안 해 왔던 거예요.

◇ 김현정>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 이은의>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이렇게 해도 법원에 가면 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계속 적용되는 형사법의 대원칙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될 객관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난 발표도 약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트 폭력 문제가 갈수록 사회 문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어떤 건지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은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은의> 감사합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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