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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취업 도움? 관공서에 '안마방' 설치한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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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맹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일과시간에 안마 제공

충북교육청에 설치된 안마방. (사진=맹석주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사 내에 일과 시간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안마방을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내부 공문을 통해 바쁜 업무에 지친 본청 직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울림'休'(헬스키퍼)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약제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리모델링 2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1258만원 등 3258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도교육청 본청 뒤 사랑관 1층에 안마방을 마련했다.

안마방은 안내대와 탈의실, 침실 두 곳이 커튼을 통해 공간이 구분되는 밀실 형태로 일반 안마방과 유사한 구조다.

안마 서비스는 한명당 40분씩 제공되며 청주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각각 월 100여만 원 내외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학생 취업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한달 간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안마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직원들조차 "마음 편히 안마를 받을 수 있겠냐" "고위직 전유물이 될 것이다"는 등 곱지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정서와 맞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사전 논의 과정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교육청의 경우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며 "지역 정서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논란 부분은 충분히 예상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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