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해 온 유류세보조금이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항 화물운송업의 운송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 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