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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체복무는 징벌 아냐…1.5배 기간, 출퇴근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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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까지 국회 개정안 나와야
'양심' 가려낼 수 있나? 심사 통해서
병력손실? 복무기간 늘리면 부작용↓
대체복무, 징벌적 성격은 아니어야
예비역은? 집총 않는 범위 내에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 하지만 대체복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합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무조건 군대 가라라고 했던 건 안 된다. 앞으로는 대안을 만들어라. 다만 오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건 맞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병역의 한 형태로 대체복무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란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양심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대체복무역 택하겠다 라고 하면 이건 사실상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군 병력에 큰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2019년 내년 말까지 이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 국회 연결해 보죠. 지난 19대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대체복무역을 만들자고 법안 냈던 분이세요. 전해철 의원, 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확인해 주세요. 헌재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 이렇게 시한을 딱 못 박았는데 그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결과를?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시한까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조항이고 그런 판결의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김현정> 대체복무역이라는 건 병역의 한 형태가 생기는 거니까 이 경우도 병역 마친 것과 동일하게 간주가 되는 거고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각의 우려. 지금 청취자들의 문자이기도 하고 아마 그 부분이 국회의 숙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첫째, 진짜로 양심상 군대를 안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군대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는 건지 이거를 심사로 가려낼 수 있는가. 결국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결국 대체복무역 택하는 사람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 전해철> 일단은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대체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제 (발의)법안에 보면.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되고.

◇ 김현정> 심사를 할 수가 있나요, 양심에 의한 건지 아닌지를?

◆ 전해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종교상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념에 의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쭉 서류도 제출하고 쭉 해 왔던 경력,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서류를 내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 김현정> 서류를 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윤차원 기자)

 

◆ 전해철> 그렇습니다. 대체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바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나라 입법례가 있거든요.

◇ 김현정> 다른 나라의 예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체복무역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아무래도 심사 통과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군 병력에 손실은 문제가 안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 전해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할 거다. 다 군대를 안 갈 거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가 복무형태라든지 또 복무기간 같은 경우에 상정할 때 예를 들어 1.5배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군 복무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든지 또 훨씬 수월한다든지 등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된다면 그렇게 많이 대체복무를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심사를 역시 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징병제 하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든지 큰 부작용이 있다든지 등등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 몰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기준을 1.5배 정도 근무기간 늘리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대 가는 것에 비해서?

◆ 전해철> 제 법안에서는 1.5배고요. 다른 의원은 2배까지 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 역시 사실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견해… 예를 들면 유럽평의회 사회권 위원회 같은 경우 지나치게 1.5배를 초과해서 현역의 복무기간보다 지나치게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육군이 21개월이거든요. 현재 기준. 물론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21개월인데 대체복무역으로 가면 30개월 정도 근무하면 되는 거네요.

◆ 전해철> 현재는. 제 법안에 의하면.

◇ 김현정>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1.5배라면.

◆ 전해철>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병역의무의 하나의 방법과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무형태라든지 기간 등을 적절하게 정하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징벌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징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현정> 시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 그러면 1.5배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 전해철> 물론 지금 현재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지금 사회복무, 대체복무 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힘들지만 사회에 필요한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 전해철> 예를 들어 소외된 지역에 가서 공익적인 일을 한다든지 또 일반인들이 가서 공공봉사 일을 하기 힘든 지역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 일이지만 꺼려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신체검사 4급에게 주어지는 공익근무. 출퇴근 하면서 사회보호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데서 근무하는 공익 근무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 전해철> 일 자체로 다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합숙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합숙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도 있지만 그 합숙 역시도 상당하게 선택해서, 필요한 경우는 합숙을 하지만 또 합숙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법안이기 때문에.

◇ 김현정> 전 의원 생각은 대체복무역들한테 합숙도 안 할 수도 있다. 출퇴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 전해철>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으로 합숙을 하는 게 아니라.

◇ 김현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일에 따라서, 복무하는 일에 따라서는 합숙 여부에 대해서도 지방병무청에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세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대체복무제도는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것에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나아가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유례가 없이 하급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속된 무죄 판결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재차 권고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은 상당 부분 이걸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나 여건이나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

◇ 김현정>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 김현정> 설계가 중요한 건데, 대안 마련이 얼마나 납득할 만한 건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역으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예비역도 해야 되고 전시근로역. 민방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흔 될 때까지. 그럼 대체복무역을 한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형평성 차원이라면?

◆ 전해철> 집총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마든지 사회복무를 한다든지 소집을 한다든지.

◇ 김현정> 똑같이.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의 역할과 의무를 주어지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 중 하나는 그럼 이 대체복무 하면서 출퇴근을 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 다 그거하지 않겠느냐. 심사한다고 해서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자 많이 들어오네요.

◆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설계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설명 듣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고맙습니다.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체복무역) 법안을 낸 분이세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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