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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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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이틀 남기고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차정섭 함안군수. (사진=경남CBS 이상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7) 경남 함안군수가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차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임기를 이틀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자금 빌린 돈을 갚기 위해 관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1, 2심은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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