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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불구속기소…76억 상당 횡령·배임·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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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홍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문종(63) 의원이 75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홍 의원은 또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에쿠스 리무진 차량 리스비 등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부분은 홍 의원도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결국 홍 의원은 불구속상태로 이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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