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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회용 컵 사용 점검…8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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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의 1회용 컵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단체인‘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 전문점 등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이다.

점검반은 매장 안에서 머그 등 다회용 컵을 우선 제공하는지, 텀블러와 같은 개인 물병을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지 등 협약 여부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매장에 안내문 부착과 종업원들의 협약 내용 숙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점검반은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계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도 이 정책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홍보한다.

서울시는 계도 기간이 끝난 뒤 8월부터는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1회용품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전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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