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위조한 인명구조 자격증을 이용해 구조요원을 모집하고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따낸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변안전관리 용역업체 대표 이모(40·여)씨와 위조한 인명 구조 자격증으로 해수욕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김모(20)씨 등 19명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위조한 인명구조 자격증으로 2013년, 2016년, 2017년 등 3년에 걸쳐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아 3000만~1억원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자격증을 위조했다.
이후 위조된 자격증을 김씨 등 무자격자들에게 건네 지자체가 관할하는 해수욕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채용 대가로 급여에서 20만~5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채용된 무자격자들은 강화군청, 자월면․대청면․백령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무자격자 중에는 수영실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었다"며 "인천해경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종의 범죄가 없도록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