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버스 운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서울시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5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빨리 처리해주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확장해주는 등 사업 편의를 봐주고 B씨 등 운수업자 4명에게서 총 15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청 도시교통본부에 근무하면서 버스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68)씨 등 버스 운수업자 4명에게는 벌금 200만~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