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체크·현금카드 대여도 불법 통장매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NOCUTBIZ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려고 불법업자들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9건 대비 139.2%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매매를 하려는 불법업자들은 통장매매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표현을 사용해 불특정다수에게 무작위로 통장매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통장"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 주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매매", "삽니다" 등의 표현 대신 "접수", "임대", "대여"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로 속이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통장을 임대"한다며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하기도 했다.

또 "통장 한 개 400만원, 두 개부터는 500만원을 지급한다"거나 "3일만 사용한 뒤 카드를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등 고액의 현금을 즉시 지불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방지 서비스 도입", "불법이 아닌 편법",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과 같은 내용으로 안전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필요수량 한정으로 조기 마감", "알고 보면 쉬운 재테크",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의 내용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와 현금카드의 양도와 대여는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은 금물이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포통장은 대여해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본인 모르게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