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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살펴보니…30억원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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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놓고 5개 시나리오 제시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 개편 대안

 

NOCUTBIZ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 인상 및 종합시장가액 인상 등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 4개안과 기타 안 등 5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대안으로 이들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시된 개편안은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로 나뉜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토대로 재정특위가 오는 28일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행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5단계로 과표 구간을 나누어 0.5~2.0% 세율을 적용해왔다.

대안 1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2019년 세수(예상)는 2018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를 감안한 세수.

 

이런 가운데 재정특위가 내놓은 개편안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그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실거래가 반영률이 단기간에 올라 과세정상화가 기대되면서도 세율은 그대로여서 세 부담 증가폭이 비교적 크지 않다.

대신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34만 1천명에게 연 1949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만약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 10억~30억원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부담은 0~18%, 시가 10~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12.5~24.7% 세부담이 늘어난다.

세율인상안(예시)

 

2안은 종합합산토지와 시가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의 각 과표 구간의 세율을 각각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하거나 각 구간 세율을 0.1~0.2%p 일률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가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p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p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p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p 높인 2.5%까지 올린다.

2안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10억~30억원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예상 인원은 12만 8천명에 그쳐 1안에 비해 대상인원은 적지만, 토지 종부세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4992~8835억원 증가해 세수효과는 더 크다.

하지만 과표 실거래가의 반영 비율이 충분하지 않아 부동산 보유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예시)

 

위의 1안과 2안을 합쳐 공정가액비율도 점진적으로 연 2~10%p씩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면서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높이는 3안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강력한 방안이다.

이 경우 만약 공정가액비율을 최고 수준인 연 10%p까지 인상하면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씩 세부담이 오른다.

대상 인원은 총 34만 8천명으로, 세수효과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 인상할 때 최대 1조 2952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합리화하면서도 실수요자 등 낮은 과표구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다.

대신 높은 과표구간의 납세자는 세액이 큰 폭으로 오르는데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자연 증가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안(예시)

 

4안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2~10%p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종부세율도 기존 0.5~2%에서 0.5~2.5%로 올리는 방안이다.

적용인원은 34만 8천명으로,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할 경우 최대 1조 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방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면서도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의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이 외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도 기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공식 대안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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